서울고법, 건물인도 소송 조정 결정에도 입장차 못좁혀 갈등…법정다툼 이어질 듯
▲ 작은극장 돌체에서 공연한 'Clap Clap Circo' /인천일보DB
▲ 작은극장 돌체에서 공연한 클라운 마임이스트 최은비 /인천일보DB
▲ 작은극장 돌체 외관 /인천일보DB 인천 최장수 소극장인 '작은극장 돌체'와 미추홀구가 벌이는 건물인도 소송에 조정 결정이 나왔다.
이런 권유에도 좀처럼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21일 미추홀구와 극단마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작은극장 돌체' 건물인도 소송에 대해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미추홀구는 극단이 퇴거 통보에 따르지 않는다며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승소 이후 극단 측에서 항소한 상태다.
법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보다 평화적이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민사조정 결정을 내리고 있다. 실제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 완만하게 분쟁을 마무리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작은극장 돌체'의 경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 많고 양측 모두 입장이 확고해 앞으로도 지리멸렬한 법정 다툼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법원에서 조정 결정이 내려왔다. 아직 조정기일을 안내받지는 못했다”면서 “아무래도 이번 문제에 대해 구와 극단의 의견이 달라 조정을 통해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결국 판결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극단마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에서 의미 있는 공연들로 공간을 채워왔는데 떠나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조정결렬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나 싶다”고 전했다.
앞서 미추홀구는 2022년 말 '작은극장 돌체'에 대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고 통과 기준점수에 미달한다며 수탁기간 연장안을 부결했다. 계약 종료와 퇴거 통지를 받은 극단마임은 극장의 정체성과 실질적인 권리, 운영능력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인천일보 2022년12월14일자 1면 '인천 연극 산실 '돌체 극장'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돌체'라는 명칭은 지난 1979년 인천 중구 경동에서 개관한 소극장돌체에서 탄생했다. 2005년 안전 위험시설 등의 문제로 고사 위기에 처하자, 당시 홍미영 국회의원이 지역 공연시설설립 지원 명목으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10억원의 국비를 받아 현재 자리에 작은극장 돌체로 문을 열었다. 극단마임은 이때부터 클라운마임 축제, 시민배우 프로젝트, 다양한 연극 등을 '작은극장 돌체' 무대에 올리는 등 지역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왔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865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