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목 | 미추홀구의 「작은극장 돌체」 건물 인수 제동 - 법원, 강제집행 정지 신청 인용 | 조회수 | 1025 | |||||
| 글쓴이 | ClownMime | 등록일 | 2026.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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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동 작은극장 돌체 미추홀구가 「작은극장 돌체」 건물명도 소송(민사)에서 지난달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돌체측에 자진퇴거 공문을 보내는 등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인천in 2026.2.20.자 보도), 법원이 돌체를 운영하는 극단마임측이 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줘 다시 새국면을 맞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달 9일자 판결을 통해 돌체소극장이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사건의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가 있다’며 2천만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했다. 극단마임이 위탁 재심의 결과 탈락한 것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이다. 극단마임이 제기한 재심의 취소 소송은 지난달 26일 1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4월말로 미뤄져 있는 상태다. 한편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극단마임의 돌체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부결 처리했는데, 극단마임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구 심의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연장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했으며, 대법원도 이듬해 1월 이를 최종 확정했다.(인천in 2024. 9.19, 2025.1.13 보도) 출처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http://www.incheonin.com) 미추홀구의 「작은극장 돌체」 건물 인수 제동 - 법원, 강제집행 정지 신청 인용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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