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목 | 명도소송 확정 한 달…해법 못찾는 '47년 된 작은극장 돌체' | 조회수 | 1141 | |||||
| 글쓴이 | ClownMime | 등록일 | 2026.03.24 | |||||
|
법원, 강제 집행정지 인용에 퇴거 절차 제동[인천시 미추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소극장 '작은극장 돌체'를 둘러싼 갈등이 명도소송 판결 확정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3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말 작은극장 돌체 위탁업체인 극단마임에 지난 15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근에는 2024∼2025년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1억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2023년분 변상금 5천8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지난달 12일 구가 극단마임 공동대표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건물 인도)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극단마임은 퇴거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극단마임은 인천지법에 미추홀구를 상대로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2천만원 공탁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극단마임이 공탁금을 내면 지난달 27일 인천지법에 미추홀구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건물 강제철거 집행은 금지된다. 극단마임은 행정 절차의 부당함, 문화공간 필요성 등을 이유로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다. 박상숙 극단마임 공동 대표는 "수십년간 돌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왔지만, 구는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쫓아내려고 한다"며 "후임 양성 등을 위해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심의 탈락 이후 소송이 이어지면서 공연을 거의 못해 수익이 없는 상황인데도 매달 1천만원가량의 건물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구는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건물 명도 소송에서 행정 절차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자진 퇴거를 요청한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제3자 이의의 소장을 아직 전달받지 못해 내용 확인 후 대응 방안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은극장 돌체는 극단마임이 1979년 인천 중구 경동 얼음 공장에 처음 문을 연 소극장이다. 미추홀구는 2007년 문학동에 96석 규모 공연장을 조성, 극단마임에 운영을 위탁해왔다. 그러나 2022년 민간 위탁 심의에서 기준 점수(70점) 미달로 위탁 연장이 종료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극단마임은 당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최종 승소했지만, 이후 재심의에서도 탈락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은 두 차례 변경돼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hwan@yna.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