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마임'이 인천 남구 '작은 극장 돌체'의 운영주체변경과 관련, 법정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권리찾기에 나섰다.
지난 19일 '마임'은 돌체의 위탁공모 선정심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증명을 남구청에 발송, 극장이 설립될 당시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한 주체로서
권리행사를 위한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은극장 돌체'는 지난 2004년 행정자치부로부터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남구와 공동자금출자(매칭펀드)의 형식으로 2006년 건립됐다.
이 과정에서 극장건립은 마임이 발의, 결과적으로 행자부로부터 예산지원은
따내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극단측 입장이다.
하지만 남구는 지난해 12월18일 3년의 위탁기간을 끝으로 '돌체'에
대한 운영주체를 남구학산문화원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오는 30일까지 모든 시설과 장비를
구에 인계할 것과 그동안 행사, 대관 등의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마임'측은 "정당한 소송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극장사용중지 가처분신청 ▲돌체 수탁대상자 선정 취소소송
▲교부세 10억에 대한 남구청 반환소송이다.
박상숙 극단마임 대표는 "인천 30년 연극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전문공연장을
지으라는 취지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은 것"이라며 "이는
곧 '마임'이 '돌체'에 대한 베타적 권리가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탁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당일 자료를 접하고 결정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었으며,
학산문화원 선정은 민간위탁이라는 공모 취지에서도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마임과 함께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맨공동체'측 관계자는
"건립비 50%의 달하는 교부세뿐 아니라 극장명칭도 '마임'이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돌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마임'에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구 관계자는 "아직 관련문건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마임'이 주장하는 교부세는 국비이기 때문에 개인단체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이 제기된다면 구도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ㅣ 인천신문 / 심영주 인턴기자



